비트코인 인출시 바이낸스 쓰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bnb 212불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이고 연쇄적으로 바낸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굿.
금/은은 진짜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그 신뢰를 담보해주는 기관 (증권사, 금거래소 등) 이 필요.
또한 그걸로 거래 자체가 어려우니 (운반+ 분할의 어려움) 역시 기관이 필요.
따라서 p2p 가 어려움.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은따위와 성질 자체가 다름! p2p 쌉가능.
절마들이 무슨 제한을 걸면 그냥 바로 p2p 시대 열려버릴 수도?
[각자 도생의 시대]
그냥 밖에 왠만하면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할 듯.
다닐 때는 무기 꼭 챙기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19/2023081990057.html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4년일까를 고민해보며 이벤트가 벌어졌던 해를 쭉 나열해보다가, 그럴듯한 이유를 찾았다.
2012, 2016, 2020, 2024…
요 해에 벌어지는 정치적 빅빅 이벤트는 모다?
Samson Mow is a Bitcoin affinity scammer.
DO NOT ALLOW SCAMS
https://youtu.be/y2mIkZQN0wI nostr:note1u25r5kvmxtcn30cjjuek4dfaajvws36jd2n80w8p8mdpmcw3dlqssgtnu2
They are blockstreamafia.
만약 거래소가 [출금]을 막으면 (입금은 가능),
거래소 장부코인 및 ETF 대비 [현물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부각되어 오히려 P2P 거래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내가 정부당국이라면,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게 해주긴 하되,
[출금량]에 일정 제한을 둘 것 같다.
[세금 종류 간략정리]
1) 양도소득세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정화폐]로 받을 때, 판 금액과 취득 금액간 차이 (= 과세 표준) 에 대하여 매겨지는 세금. (ex :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원화'로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
2) 재산세 (= 자산보유세) : 자산을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으로, 국가의 [인프라]로부터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자산]들에 한하여 (예 : 주택, 토지, 자동차, 상가 등) 매겨지는 세금.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여부는 재산세와 상관 없음.
특정 국가가 그냥 그런거 구별 안하고 막 매긴다면? 그런 국가는 이미 공산당 국가임. (법 의미가 없음)
3) 사업소득/근로소득세 :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는 법정화폐 이익금 (= 매출 - 비용)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
대충 요기까지.
종이비트로만 내부에서 사팔사팔. 왜냐면 ETF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저 정신병자 두 마리는,
1) 본인들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인 줄도 모르고 빨갱이만 욕해댐.
2)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면서 특정 국가를 맹종함.
3) 스스로가 비트맥시라고 지랄을 해 놓고 셀시우스에 입금 후 털림.
4) 나이 50 넘게 처먹도록 집도 없고 현금도 없어서 본업과 알바를 병행함. (같잖은 잘난 척만 안하면 노동 추가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5) 스스로가 줜나 impressive 하다고 생각함 (= 용찬우와 같은 나르시시스트)
9/10/11/12월 DCA 자금 저장분 몰아서 오늘ERM 실행.
따라하지 마세요.
이제 일론 머스크 돼지새끼가 비트코이너니 뭐니 하는 씹소리 지껄이는 병신은 없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