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려면 세무소에서 트랜젝션 내역을 첨부/신고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KYC와 닿아있는 문제가 생김.

증여세를 물지 않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아래와 같은 선택지가 있음.

그냥 자녀에게 개인키를 알려준다 Vs. 그래도 세무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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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 자식이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거 같으시면 세무절차를 밟으시고, 2.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개인키만 알려주셔도 될거 같습니다.

신고하고 증여할 거면 비트코인으로 안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