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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거래 관련 [우려] 및 [대응방안] 간략 정리.

1) 소액은 알빠노.

2) 원화 기준 액수 기준은 없지만, 나름 큰 액수 (주관적임)의 원화를 주고 받는 경우 중앙정부의 [염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올 수도 있음.

2.1) 들어온다면, 증여 (무 대가 제공) 가 아니라는 '거래내역 (TX)'을 첨부하면 문제는 없음. 단, 나와 거래 상대방 (원화 통장기록이 남으므로) 이 비트코인을 거래했다는 기록을 굳이 정부놈들에게 제공하게 되니 껄적지근할 수 있음.

☞ 이 때, 굳이 비트를 거래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고오급 시계 (ex : 파텍 필립) 주고받았다고 하고, 증거물로 짭시계를 대충 구해놓든지 해서 대비하면 될 듯.

2.2) P2P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한 후에도 [양도세] 문제가 남아있긴 함. 거래소가 아닌 P2P 거래의 경우, [양도세 가이드]가 아직 없으므로 초장부터 설레발 칠 필요는 없을 듯.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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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주먹 2y ago

저는 p2p시 큰 금액은 퍼블릭한 곳에서 만나서 전송 받고, 현금으로 거래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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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67
nobody 2y ago

만나서 거래할 때 입으려고 옷도 샀습니다.

딱 마주친 순간 "쟤다!" 라고 바로 알수 있는 복장. 으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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