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인격체로 보든 보지 않든 논증 유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프로-초이스에서는 인격유무와 관계없이 산모의 선택권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성관계로 인해 그 인과응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이 침해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낙태에 대한 옹호”의 비유가 인상적이였는데,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할 때, 그 틈을 타 절도범이 방에 침입하면 그 사람의 침입은 나의 잘못인지 반문한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질책하던 시기가 있긴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여성에게 책임이 항상 있다고 ‘전제’ 될 수는 없다. 우범지역에 위험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에는 그녀의 책임이 없다.

프로-초이스에 더 마음이 가나, 아직 “낙태에 대한 옹호” 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결론을 내지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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