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라는 개념은 오직 재산권으로서만 의미가 통한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아닌 인권(human rights)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은 재산권이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완전무결함과 명료성을 잃게 되고 애매하고 취약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자.

그는 오로지 저신 소유의 재산 위에서나 선물 혹은 임대차 계약으로, 그에게 그 부지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어떤 사람의 재산 위에서만 이런 권리를 갖는다.

오직 어떤 사람의 재산권만 존재한다.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 혹은 다른 자산 소유자들과 자발적으로 협약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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