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ㅎㅎ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책에서는 그 피해 받은 만큼을 물리적, 신체적 복수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는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계약시 배액 배상을 떠올리게하는 ‘두배 보상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3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차이같습니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ㅎㅎ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책에서는 그 피해 받은 만큼을 물리적, 신체적 복수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는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계약시 배액 배상을 떠올리게하는 ‘두배 보상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3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차이같습니다.
읽어봐야할게 너무 많다 ㅠㅠ
재미 없으실거라 한참 뒤에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