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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