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에서 사서 콜드월렛에 넣어놓아도 상속세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Discussion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조세 회피 가능합니다만,
상속인이 덩치가 큰 기명자산을 산다고 하면 자금출처 등으로 피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사서 콜드월렛에 넣은 본인이 사망하면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사서 cold Wallet에 넣어 놓은 걸 다 알텐데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 때리고 소명해라 하면 과연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알려준것이 발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내 공개주소의 트렌잰션을 추적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non-kyc가 중요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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