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회에서 전장연 하면 일단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분위기(?)이지 않나 싶은데. 전장연이 운동단체지만 나쁜짓도 함.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재직노동자 88%가 여성인 젠더화된 돌봄노동.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A센터라는 사업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장이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B센터의 경우 체불임금이 있어서 재심사에서 탈락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여기서 중요한건 이 두 센터 모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운동자원을 잘못을 덮기위한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임.
A센터는 전장연 사무총장 10년 역임한 원로활동가가 소장으로 있는 사업장. 분쟁의 시작은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었음.
노동자들이 소장이랑 말이 안통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려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제기했음. 취업규칙변경무효확인의소. 그런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이건 공익사건이 아니라며 사건 수임하지 말라고 공익변호사한테 찾아감.
공감은 회의에서 주장을 검토했고 수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 한자협과 장추련은 이 관련 건에서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연합체 연대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단체의 성격이 사용자단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단체 이름으로는 그냥 장애인 인권단체이지만, 자립생활센터들로부터 후원을 받음. A센터 회계에서도 활동지원사업 수익금 일부가 장추련으로 흘러 들어갔음.
한자협과 장추련은 관련 소송 첫 공판 있는날 기자회견을 함. 기자회견 요지는 장애인학대사건 등 자정 노력 없는 노조가 노동조건만 요구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함. 그런데 소송원고 중에 학대범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활동지원사로 계속 재직할 수 있을리가 없음. 전형적인 낙인찍기.
인권단체지만 노동자들은 인간취급 안함. 장추련 변호사들이 붙어서 A센터 지원. 재판결과는 원고일부 승. 취업규칙개정 일부무효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A센터 임금체불관련 다른 소송에서는 한자협은 회원기관들에게 연서명을 돌림. 민사소송이었는데 공문 내려서 연서명 받음.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정당화 하려고 집단연서명 받은거임. 하지만 체불임금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 나옴. 항소해서 2심 재판중.
이제 B센터 이야기 해보자. B센터는 장애여성의 소수자성을 내세우는 센터의 부설 자립생활센터였음.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연구를 시켜보니 활동지원사업장 근로기준법위반이 너무 만연함. 법정 임금을 미지급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지정심사 관련 지침을 기초자치구에 내리는 절차를 진행함.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체불 있으면 재지정심사에서 탈락시키는걸 골자로 함.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사업장들 반발이 심해서. 관련 기준 마련하는 회의도 몇차례 함.
심사해서 임금체불 있는거 발견되면 활동지원 사업장에 알려서 시정할 기회도 주기로 함. 과거 내용은 못하겠고 발표한 시점(2024년)만 보겠다고 함. 그런데 B센터 탈락함. 이런 내용을 B센터가 몰랐느냐? 그럴리가 없음. 한자협에서 심사기준 마련하는 회의에도 들어왔고 내용 다 알고 있었음.
B센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임금체불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임. 그런데 심사 떨어지니. 오세훈의 탄압이라고 프레이밍함.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운동사회 출판물에 탄압받는 자립생활센터라며 기고도 함.
전장연은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함.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한자협은 정부의 사업을 수탁함.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일임. 하지만 근로기준법도 안지키고 노동자들 착취하면서,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이런 활동에 전장연의 연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
전장연은 적어도 여성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있어서는 인식에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대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