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며,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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