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윤리라는 책에 이런 것들에 대한 라스바드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ㅎㅎ
Discussion
성경에도 비슷한게 있었던 것 같네요.
피의복수라고 해서 친인척이 복수하되 "눈이는 눈, 이에는 이" 딱 받은 피해만큼만 복수.
혹시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줬다면, 도피처라는 곳에 도피할 수 있고, 그곳에선 복수를 못함. 그 도피기간동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제도 같은게 있었던걸로 압니다. (신학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이런 내용)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ㅎㅎ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책에서는 그 피해 받은 만큼을 물리적, 신체적 복수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는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계약시 배액 배상을 떠올리게하는 ‘두배 보상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3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차이같습니다.
읽어봐야할게 너무 많다 ㅠㅠ
재미 없으실거라 한참 뒤에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