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형벌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어떨까.
억울하고 분노한만큼 천천히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개인(판사, 법)이 제대로 기능을 안해주니 무고한 피해자들만 생기는건 아닐까.
무정부상태를 말하는건 아니다.
형벌에 대해서만 p2p로 실행하고 그 권한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쇠고기버섯칼국수 먹다가말고 갑자기 끄적여봄
아무튼 능력없는 중개자는 피해만 야기시키는 것 같다.
범죄에 대한 형벌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어떨까.
억울하고 분노한만큼 천천히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개인(판사, 법)이 제대로 기능을 안해주니 무고한 피해자들만 생기는건 아닐까.
무정부상태를 말하는건 아니다.
형벌에 대해서만 p2p로 실행하고 그 권한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쇠고기버섯칼국수 먹다가말고 갑자기 끄적여봄
아무튼 능력없는 중개자는 피해만 야기시키는 것 같다.
자유의 윤리라는 책에 이런 것들에 대한 라스바드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ㅎㅎ
성경에도 비슷한게 있었던 것 같네요.
피의복수라고 해서 친인척이 복수하되 "눈이는 눈, 이에는 이" 딱 받은 피해만큼만 복수.
혹시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줬다면, 도피처라는 곳에 도피할 수 있고, 그곳에선 복수를 못함. 그 도피기간동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제도 같은게 있었던걸로 압니다. (신학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이런 내용)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ㅎㅎ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책에서는 그 피해 받은 만큼을 물리적, 신체적 복수보다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는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계약시 배액 배상을 떠올리게하는 ‘두배 보상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3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차이같습니다.
읽어봐야할게 너무 많다 ㅠㅠ
재미 없으실거라 한참 뒤에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ㅋㅋㅋ
또 누군 원하는 만큼의 권한을 부여 받을 거고, 누구눈 못 받을거고...
이거 갖고 기득권 특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ㅋㅋㅋ
판결/판단 자체가 인간이 하는거다 보니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