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시기에는
국민이 힘들다.
일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에서도
독립선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일제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조족지혈이다.
목숨을 걸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출생률은 십몇년째 최저
자살율은 세계 1등, 40분마다 1명씩 죽어간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먼 사람이 온다.
지금 있는 국민들에게 잘해줘야 애도 낳고 그럴거 아닙니까.
밖에 나갔던 국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민올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핍박하고 상대방을 못살게 굽니까.
이 좁은 나라에 5000만 국민을 다독거려서 힘을 합쳐서 나아가도 모자랄판에.
왜 잡아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냐고
다음은 헌재에서 명문화한 저항권의 조건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며,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상대방을 파괴하는 수사의 핵심은
언론을 통한 실시간 보도.
심지어 지인과 가족들마저
"어. 혹시 쟤 뭐 있는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들도록 상황을 만들어라.
상대방이 자살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끼도록 해라.